💍 특별공급 소득 기준 계산기
신혼부부·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몇 %인지로 우선공급·일반공급·추첨이 갈려요. 우리 집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바로 계산해 드려요.
세대원 월평균 소득을 넣으면 바로 계산돼요.
기준 금액 (100%)
| 가구원 수 | 월평균 소득 100% |
|---|---|
| 3인 이하 | 753만 원 |
| 4인 | 880만 원 |
| 5인 | 933만 원 |
| 6인 이상 | 모집공고문 참조 |
청약홈 게시 기준 (2025년도). 출처: 청약홈 특별공급 안내. 단지마다 적용 연도가 다를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표가 최종 기준이에요.
유형별 소득 구간
- 신혼부부 특별공급 (민영주택 · 국민주택): 외벌이 우선공급 100% · 일반공급 140% · 초과 시 추첨(부동산 3억 3,100만 원 이하) / 맞벌이 우선공급 120% · 일반공급 160% · 초과 시 추첨(부동산 3억 3,100만 원 이하)
- 생애최초 특별공급 (민영주택): 외벌이 우선공급 130% · 일반공급 160% · 초과 시 추첨(부동산 3억 3,100만 원 이하)
- 생애최초 특별공급 (국민주택 (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)): 외벌이 우선공급 100% · 일반공급 130% · 초과 시 추첨(부동산 3억 3,100만 원 이하)
- 신혼부부 · 생애최초 특별공급 (공공주택 일반형·선택형): 외벌이 우선공급 100% · 일반공급 130% / 맞벌이 우선공급 120% · 일반공급 140% · 200%까지 추첨
소득은 이렇게 계산해요
세대원(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, 배우자 포함) 중 소득이 있는 사람 모두의 세전 월평균 소득을 더해요. 근로소득은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,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이에요. 생애최초 추첨은 자녀가 있거나 1인 가구일 때 조건이 달라지니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.